목적 종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에 대해 사전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종계 색출 도태 및 질병 확산 방지 질병특성 추백리 병원체 : Salmonella pullorum (제2종 가축전염병) 특 징 : 어린 병아리에서 높은 폐사율과 백색의 설사 감염원 : 난계대 전염, 살아남은 병아리 보균계(균 배출) 치 료 : 근본적인 치료는 안되므로 감염계의 검색 도태 가금티푸스 병원체 : Salmonella gallinarum (제2종 가축전염병) 특 징 : 급·만성전염병, 모든 일령에 패혈증, 높은 폐사율 감염원 : 동거 경구감염, 난각을 통한 오염 치 료 :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됨으로 감염계의 검색 도태 사업근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실시요령 검사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검사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검사주기 : 부화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 ※ 종계장의 소유자 등은 정기별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에 신청 시료채취 : 검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사단위로 3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채취 검사방법 검사순서 : 1차검사(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 2차검사(효소면역법), 3차검사(균분리검사)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검사 실시 2차검사에서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미만인 계사는 3차검사 실시 판정기준 2차검사 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3차검사 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결과조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는 해당 시·군에서 살처분 조치 해당 계사의 종계는 이동이 제한되고, 종계로서 사용 금지 및 생산된 씨알도 부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