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 도축장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 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 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정성검사 근거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정성 검사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운영 안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추진요령 검사대상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포함) 및 말의 도축 후 식육 검사관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대상 가축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사 가능 모니터링 : 근육 및 내부 장기에서의 유해성 항생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실시하는 정성검사 검사항목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검사요령 시료채취 시료채취 단위 : 검사 계획에 따라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게 1농장, 1시료 이상 시료채취 부위 : 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 근육 100∼500g, 지방 10g 이상, 신장 및 간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스마트키트 사용 경우 근육 1g 이상 식육 정량검사 의뢰 시, 정성검사 시료 이용(신장, 근육 등)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 근육 또는 신장에서 생물학적 시험법(EEC 4-plate법 등) 또는 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분석법, 효소면역분석법(스마트킷트) 등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등 이용 결과 조치 정성검사 양성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도, 본소, 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 관할 시장・군수 및 출하농가에 검사결과 보고(통보)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하제한농가 현황에 작성하여 관리 축산물안전과로 정량검사 의뢰 후, 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식육 잔류물질 규제검사(정성) 검사대상 :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여부 검사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화농부위·주사자국 등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 증상이 확인되는 잔류위반 의심가축에 대해 반드시 규제검사 실시 시료채취 단위 : 검사대상 해당 가축이나 농장별 출하규모에 따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검사요령 및 결과 조치는 모니터링 검사와 동일 ※규제검사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의거하여 본지소 자체적으로 추진하나, 규제검사 실적은 사업량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