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검사를 통해 선제적 사전 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 사전차단으로 피해 최소화 AI검사 AI검사 근거규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 추진요령 종오리 농가 검사시기 항원검사 : 연 12회(월 1회) 검사(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로 강화) 항체검사 : 연 2회(반기별) 검사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항원검사 : 축사별 분변 20점 채취(10점/tube) ※ 빈 축사(축분장 포함)는 환경시료 20점 채취 항체검사 : 축사별 20수씩 채혈 산란중인 종오리의 경우 축사별 종란 20개 채란 ※ 어린 오리(2주령 이하)는 시료 채취에서 제외 또는 구매 후 시료 채취 검사기관 항체검사, 항원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AI H5・H7 항체 및 HA 양성 시료 확인검사 :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 ※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방역기관은 AI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에 확인검사 의뢰 오리농가 검사시기 폐사체 검사 : AI 발생 및 특별방역대책 기간) ※ (육용오리) 년 3회(특방기간 2월 1회), (종오리) 년 5회(특방기간 월 1회) 출하 전 검사 : 2개월 1회(연 6회)) 소규모 오리농가 검사 : 분기별 1회(연 4회) 검사대상 폐사체 검사 : 육용오리, 종오리(원종오리 포함) 농가 육용오리 농가 :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중 발생하는 폐사체 * 가든형 식당의 가금사육장, 전통시장 공급 가금중개상 계류장내 사육 중인 오리 포함 종오리 농가 : 매월 종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출하 전 검사 : 육용오리, 종오리(원종오리 포함)농가 육용오리 농가 : 오리 도축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로 출하 또는 판매되는 육용오리 농가의 사육오리 * 폐사체 및 출하전 검사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소규모 오리농가 검사’로 대체 종오리 농가 : 종오리 상시예찰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종오리 출하전 검사 시 항체검사 병행 실시 소규모 오리농가 검사 : 20수~499수 사육 육용오리 농가 소규모 오리농가 : 도축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로 출하 또는 판매가 거의 없어 출하 전 및 폐사체 검사가 실시가 어려운 농가 * 분기별 1회 이상 출하 전 및 폐사체 검사 실시 소규모 오리농가는 검사 제외 시료채취 폐사체 검사 시료채취 : 계열화 사업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육용오리 : 20~30일령 사이에 발생하는 폐사체 3수 내외 수거 * 폐사체가 없는 경우 환축으로 대체하여 3수 내외 검사(단, 환축이 없는 경우 농가별 건강한 개체 20수 이상 인후두 및 총배설강 swab 검사 실시) 종오리 : 매월 폐사체 3수 내외 수거 폐사체가 없는 경우 환축으로 대체하여 3수 내외 검사 폐사체 또는 환축이 없는 경우 검사 생략 가능 출하 전 검사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사육 축사 : 축사별 총 40점 채취(인후두 swab 및 분변 각각 20점, 10점/tube) 빈 축사(계분장 포함) : 축사별 환경 시료 20점 채취(10점/tube) · 환경시료는 축사별 5개 지점에서 골고루 채취 계열농가 : 계열사 또는 농장주가 농가별 출하(이동) 계획 수립 후 관할 시군에 출하 예정일 최소 7일 전 ‘가금 이동(출하) 계획서’(이하 출하계획서) 제출 출하계획서에 계열사, 출하 수수, 일자, 도축장, 입하농가, 가금판매소 등 기입 개인농가는 농가주가 출하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시군은 출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관할 방역본부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알려 신속한 시료 채취 및 검사 진행 소규모 오리농가(20~499수) 검사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사육 축사 : 축사별 인후두 swab 및 분변 각각 20점, 총 40점 채취(10점/tube) 빈 축사(계분장 포함) : 축사별 환경 시료 20점 채취(10점/tube) · 환경시료는 축사별 5개 지점에서 골고루 채취 검사기관 항원검사(rRT-PCR) : 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AI 여부 확인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차량(수정필요) 검사시기 분기별 검사(연 4회) 검사대상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판매소의 가금류와 포유류 및 가축거래상인 차량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금류) 닭, 오리, 기타 축종별 인후두 swab 시료와 총배설강(또는 분변) 시료를 각 20점 채취, 5점씩 1개 tube에 모아 동물위생시험소로 송부 분변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축종별로 분변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함 (포유류) 시장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개,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 5마리 비강 swab 시료를 개체별로 채취해 각 tube에 담아 동물위생시험소로 송부 (차량) 운전석 발판, 악셀레이터・브레이크페달, 조수석 발판, 바퀴, 어리장 각각 1점씩 swab(총 5점) 검사기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검사 : 동물위생시험소(1・3 분기), 검역본부(2・4 분기) 가축거래상인 차량 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AI 여부 확인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메추리・꿩・칠면조・타조 등 기타 가금류(수정필요) 검사대상 10수 이상 기타가금류 사육농가 반기별 항원검사 거위・기러기 농가는 반기별 항체검사 추가 실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1회 추가 검사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항원) 분변(분변 20점, 10점/tube) 채취 / 폐사체 수거(메추리 농가) - 메추리농가 항원검사는 연 6회: 특별방역대책기간 5회(월1회)+하절기 1회 - 메추리농가 연 2회는 분변검사, 연 4회는 폐사체 검사(3수 내외) 실시 가금 출하 후 빈 축사는 환경시료 채취 (항체) 농가별 혈액 10수 채혈(거위, 기러기) 단, 20수 미만은 총 사육수수의 50%이상 채혈 검사기관 항원 및 항체검사 : 동물위생시험소 양성시료 확인검사 : 검역본부 H5・H7형 AI 항체검사(수정필요) 종계장 검사시기 : 연 1회 상시 추백리・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즈마 검사와 병행하여 검사 실시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동별 20수 채혈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AI H5/H7 항체 양성 시 확인검사 : 검역본부 산란계농장 검사대상 : 3,000수 이상 사육농장 연 1회 검사 뉴캣슬병 혈청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농장별 20수 채혈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양성 시 확인검사 : 검역본부 토종닭 농장 검사대상 : 2,000수 이상 사육농장 연 1회 검사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농장별 20수 채혈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항체 양성 시 확인검사 : 검역본부 도축장 AI 검사(수정필요) 검사대상 가금도축장 8개소 검사시기 연중 상시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검사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환경검사 : 주 1회 (도축장) 계류장 바닥, 어리장, 현수실에서 면봉으로 각 5점씩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총 3개 멸균튜브에 수거 (차량) 바퀴, 어리장, 운전석 발판 등에서 면봉으로 각 2점씩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총 1개 멸균튜브에 수거 ・ 당일 도축 농가별 차량 1대씩 시료 채취(차량 세척・소독 전후 명기) 간이키트검사 (출하가금)ⅰ) 검사관이 AI 의심증상 발현축으로 판단하는 가금, ⅱ) 해당 도축장별・축종별 출하 농장의 10% 선정 단, 1주에 10농장 이내 출하하는 도축장의 경우 주 1회 1농장 실시 ※ 오리는 정밀검사 실시,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에는 30%로 강화 (시료채취) 폐사체가 있는 경우 농장별 5수 수거, 폐사체가 없는 경우 5수 인후두・항문 스왑하여 총 2개 멸균튜브에 수거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