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거래가축・도축장 출하소 등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 실시로 감염소 조기색출・도태를 통한 브루셀라병 근절기반 마련 로즈벵갈검사 로즈벵갈검사 시험관응집반응검사 채혈 근거규정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전라남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실시요령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소 제외) 어미소 부재(도축・폐사・이동 등) 7개월 이상의 송아지 자체 검사 인정(도 축산과-15176호, ’16.8.8. 행정지시) 소의 이동 없이 가축의 소유자 명의만 변경 또는 가족에게 지위승계 할 경우 사육장소 이동이 없으므로 검사 불필요(도 동물방역과-3631호, ’19.2.28. 행정지시) ※ 양도양수 시 당사자 간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검사 필요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연 1회 이상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소 제외) : 연 4회 이상 자연종부(교미)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연 4회 이상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농장별 연 12회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육성전문 젖소 농장의 착유하지 않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암소 종축사육 혹은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를 의뢰한 소 시료채취 동물위생시험소 : ‘양성 또는 의양성’ 발생농장 및 병성감정 의뢰된 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및 문전거래 되는 모든 소 시군 : 정기검사, 거래가축, 수집상・중개상 사육 소, 자연종부용 수소 집유장 :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 검사방법 한・육우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양성 시 확인검사) 젖 소 : 밀크링 반응법(양성 시 개체별 확인검사) 확인검사(2차 검사) : 시험관 응집반응법(Tube Test), CF 또는 ELISA 밀크링 반응법(Milk-Ring Test) 검사대상 : 관내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 검사기간 : 농장별 연 12회(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로 실시) 시료채취 : 낙농업협동조합(집유장) 집유장에서 집유되는 농가별 건당 1~50두 우군 원유를 기준으로 약 5㎖씩 채취하여 관할 시험소에 검사 의뢰 검사방법 검사시료(원유)를 4℃ 냉암소에서 24~72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실온에서 45~60분 동안 방치 시료 1㎖와 밀크링 진단액 0.03㎖를 시험관에 넣고 혼합하여 37℃의 항온기에서 60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 기준에 의거 판정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방법 정보 판정기준 우유 크림층과 하층 색깔 구분 크림층 하 층 음 성(-) 백 색 청 색 의양성(±) 약청색 크림층과 같은 청색 양성(+, ++, +++) 청 색 크림층보다 약간 연한 청색, 아주 연한 청색, 백색 추적검사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검사는 로즈벵갈응집반응법으로 실시 타 시도 소재 목장의 원유가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서는 개체별 추적검사 실시 로즈벵갈(Rose-Bengal) 응집반응법 검사대상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 및 타 시도에서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통보된 목장의 젖소(6개월령 이상) 전두수 거래 또는 도축장출하 소 및 정기검사 등 검사 의뢰된 소 브루셀라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검사방법 해당농가에 출장하여 개체별 시료(혈액) 채취 검사용 시료(개체별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한 후 비동화 혈청 30㎕와 로즈벵갈 진단액 30㎕를 혼합하여 4분 이내에 응집될 경우 양성, 응집이 되지 아니할 경우 음성으로 판정 시험관 응집반응법(Tube Test) 검사대상 : 1차 검사(로즈벵갈 응집반응법)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혈청 검사방법 검사용 혈청 40㎕・20㎕・10㎕・5㎕에 1:100으로 희석한 시험관용 진단액 2㎖씩을 혼합 혈청희석배수가 각각 1:50・1:100・1:200・1:400으로 되게 함 37.5℃ 항온기에서 48시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 기준에 따라 판정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방법 판정기준 혈청 희석 배수 1/50 1/100 1/200 1/400 음성 - - - - 의양성 ± - - - 의양성 + - - - 의양성 + ± - - 양 성 + + - - 양 성 + + ± - 양 성 + + + 양 성 + + + ± 양 성 + + + + 검사신청 및 검사결과 입력·통보 소 출하 시 해당농가가 시장·군수에게 검사신청 해당 가축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21일전까지 신청 시장·군수는 농가로부터 검사신청을 받은 즉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규 신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또는 시군 채혈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실시한 후 실험실검사 의뢰서와 혈액을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어미소 부재(도축·폐사·이동 등) 6개월 이하 송아지의 검사증명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축산물이력제 등을 통해 최근 2개월 이내 어미소의 브루셀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의양성축이 생산한 6개월 이하 송아지는 잠복감염 우려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7개월 이상 송아지는 자체 검사 인정(도 축산과-15176호, ’16.8.8. 행정지시)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 등록 및 해당 시군 통보 로즈벵갈 응집법 : 개체별 검사결과 등록 밀크링 반응법 : 농장별 검사결과 등록 ※ 밀크링 반응법의 개체별 검사결과는 농장에서 해당 시군에 요청, 시군에서 직접 등록 검사결과 유효기간은 2개월(도축장 출하시 3개월)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입력 금지 검사결과 확인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개체는 이력제 홈페이지(http://aunit.mtrace.go.kr)에서 개체식별번호 입력으로 브루셀라 검사 정보 조회 가능 소 거래 시 소유자 등이 검사증명서를 직접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절차 간소화 사육하는 소를 거래 및 도축장에 출하 시 소유자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매매 시에는 해당 가축의 검사증명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거나 구매자 등에게 축산물이력제에서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함 구매자 등은 소유자가 휴대하고 있는 검사증명서 또는 축산물이력제를 활용하여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신청 하고, 브루셀라병 미검사 소를 발견할 경우 해당 가축의 사육농장을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구매자 변경 시마다 해당 소의 검사결과 유효 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확인된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해야 함 과태료 부과대상 :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금 액 : 1천만 원 이하(1회 위반 시 200만, 2회 400만, 3회 1,000만) 양성농가 관리(동물위생시험소) 감염소 및 감염 의심소 구분 감염소 확인검사(시험관응집반응법 등)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감염 의심소 확인검사(시험관응집반응법)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밀크링반응법 및 로즈벵갈응집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브루셀라병 감염소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즉시 보고(통보) 도, 관할 시군 및 해당농가 해당 가축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조치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군에 살처분 건의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와 함께 사육된 소(동거소) 최초검사 및 발생농장 재검사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 및 확산여부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동거소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소는 도축장 출하 가능(시군에 출하신청) 브루셀라병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사육가축 전두수를 도태 처분(6개월 미만 송아지는 살처분) 건의 검사주기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30~60일 사이에 해당 소를 재검사 실시 의양성 소를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60일 사이에 동거소 재검사 실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역학상 브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는 판정한 날(발생일)부터 10일 내에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30~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재검사 발생농장의 주변 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 실시 조치사항 젖소 집유업체에서 검사의뢰한 원유에 대해 밀크링 반응법(MRT)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확인 농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 두수 이동제한 및 개체별 검사(로즈벵갈응집법 및 시험관응집반응법) 실시 타 시도 소재 목장의 원유가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서 개체별 추적검사 실시 감염소에 대한 조치 감염축 또는 감염의심축 판정 시 관할 시장・군수와 도지사 및 사육 농가에 즉시 보고(통보)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방역조치 및 개체별 검사 실시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의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 및 확산여부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역학조사 결과 감염 원인을 제공한 관련 농장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개체별 검사 실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감염소의 유・사산이 있었거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전두수 도태처분 건의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살처분 건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장・군수 요청 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작성 송부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