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거검사 유통 축산물(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실시요령 기본방향 지역별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기획수거 집중관리 실시 축산물가공업소 등 점검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실마리 정보에 의한 부정ㆍ불량축산물 단속 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 가정간편식, 다소비 축산물 등 시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 수거검사 실시 제품 수거는 축산물가공업소(직영판매장 및 대리점 등)ㆍ식육포장처리업소ㆍ축산물보관업소ㆍ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수거검사 대상품목 축산물 : 식육(포장육 포함)·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중점수거대상 하절기·성수기 등 유통량 증가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축산물 공중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물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ㆍ유통되는 식육 기타 공중위생상 문제발생 우려 축산물 등 수거ㆍ검사기관 수거기관 : 도(부서 및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용 ※ 특히,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경우 수거 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검체채취의 의의 검체의 채취는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 채취된 검체의 기준ㆍ규격 적합여부, 오염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선정, 검체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수거방법 수거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따라 제품 수거 제품 수거 시 특정업소나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대상 업소 및 품목을 최대한 적절히 배분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표시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사용 여부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바코드(해당 제품에 한함) 등의 정보 기록 보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수거검사 관리)에 등록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검사항목 및 규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름 식육ㆍ포장육 식육(분쇄) 및 포장육(분쇄)은 장출혈성대장균 중점검사 실시 식용란 잔류물질(농약, 항생제) 중점검사 실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 검사방법 「식품공전」에 따른 유형별 규격 시험법에 따라 실시 수거 및 검사결과 관리 수거기관의 수거검사 의뢰 및 검사기관의 결과통보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활용 접수된 검체에 대해 가급적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거기관(부서)에 통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부적합 정보 등록 유통 매장 등 판매단계에서 위해축산물의 판매차단을 위해 수거검사 부적합 정보 입력 철저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