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 가축전염병 검사는 종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사전검사를 통한 감염 종계의 색출 도태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백리 가금티푸스 근거규정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검사대상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계장 및 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계장의 닭을 위탁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 종계장 : 24개소(본소6, 동부1, 서부12, 북부5) * 종계장 현황 별첨 실시기간 연중 검사주기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부화 후 56주령에 실시 종계장 소유자 등은 정기별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 시료채취 계사단위로 3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채취하여 실시 검사 대상으로 선발된 종계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위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격리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요령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는 2차 검사 실시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10% 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 실시 3차 검사는 2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4수 이상이면 최소 4수를, 4수 미만이면 해당 개체 모두 검사 단계별 검사방법 1차 검사 :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 2차 검사 : 효소면역법(ELISA) 3차 검사 : 균분리 검사 추백리・가금티푸스 판정기준 양성 2차 검사결과 1차 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10% 이상인 계사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 음 성 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률이 10% 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요령 1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30% 미만인 계사는 2차 검사 실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 이상에 대해 2차 검사를 실시 단계별 검사방법 1차 검사 : 효소면역법(ELISA) 2차 검사 : 균분리 검사 닭마이코플라스마병 판정기준 양성 1차 검사결과 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계사 2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 음 성 1차 검사에서 양성률이 30%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2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사항 동물위생시험소 도지사, 시장·군수, 소유자에게 검사결과 보고(통보) : <별지 1호, 2호 서식> 월별 검사실적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시군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 명령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닭은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 권고 추백리·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한 조치 이동제한 및 종계로서의 사용 금지 조치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 부화금지 조치 협조 및 점검사항 시군 및 양계협회 종계의 소유자(관리자) 준수사항 홍보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시장·군수는 소유자, 가축운송자 등에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시장·군수는 관할 종계장(부화장)에 대하여 방역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종계장(부화장)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보완토록 지시 참고 종계 등 용어 정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2조) “종계(원종계 포함)”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 “종계장(원종계장 포함)”이라 함은 종계를 사육하고, 그 종계로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가축사육시설 “부화장”이라 함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공부화시설 “입식”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 종계 소유자 준수사항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금지 검사 실시 1개월 전부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 사용금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 가축방역기관의 추백리·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에 협조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