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확인 검사(한우·비한우 감별검사) 유통 중인 소고기의 정확한 품종 판별로 투명한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한우산업 발전 도모 한우 확인검사 한우 확인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실시요령 검사대상 식육판매업소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수거한 소고기 특화시장이 있는 시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보관, 판매중인 소고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의뢰하는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소고기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시료채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름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사본 확보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근거하여 소고기의 종류 기입 검사의뢰 도(안전정책과), 특화시장 소재 시군 및 교육청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공문으로 검사의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 한우 확인 시험법 수수료 : 80천원/건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한우확인시험’ 시험법에 따름 한우확인시험 중 (제3법)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 검사결과 관리 결과는 검사의뢰기관(부서, 시군, 교육청)에 통보, 부적합 판정시 허가기관에서 행정조치 도축검사 과정 중 비한우로 판정되는 경우 조치사항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검사결과 통보 및 원인조사 요청 도축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소고기의 품종 수정 조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상 도축검사 정보 수정 부적합 판정 시 행정조치 원산지 거짓표시 판정 시 행정조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표시사항(식육의 종류 등) 거짓표시 시 행정조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1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표시사항(식육의 종류 등) 미표시 시 행정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제47조제3항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