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검사는 돼지열병 감염축 검색 및 항체 양성률 확인검사 등 신속한 예찰검사 체계 구축으로 청정지역 지속 유지 근거규정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검사대상 농장 예찰 : 양돈사육 전 농가(멧돼지 제외)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도축장 예찰 : 도축장 출하돈 무작위 표본추출 ※ 멧돼지는 반드시 항체·항원검사 실시 검사방법 항체검사 : ELISA(항체보유상황 검사) 항원검사 : ELISA(집단검색) ※ 정밀 재검사 및 의심축 검사 시 PCR 검사키트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 항체검사 도축장 예찰물량 5,400두 분은 우리소에서 직접 구입 시료채취 기준 농장예찰 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농가당 연 2회 이상 채혈 실시 1회 19두 이상 : 위축돈, 환돈 5두, 번식돈 3두, 90∼140일령 비육돈 11두 이상 - 위축돈 및 환돈은 반드시 항원검사 실시 50두 미만 농가는 연 1회 6두(항체)/3두(항원) 도축장 예찰 도축장 출하농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농가당 18두 채취 - 도축장 예찰물량 시료채취용 소모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공급 시료채취 기관 농장예찰 및 도축장 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검사결과 조치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양돈장 채혈) 해당농장에 과태료 부과 조치(시군) 및 검사결과 통보하고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도축장 채혈)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돼지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 실시 ⇒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시군) 및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항원 양성축 확인 : 시료 및 실험결과물 등을 검역본부에 송부 백신주(LOM) 검출 : 해당 시도에 통보 → 해당농가 예방접종여부 조사 돼지열병 발생 시 조치 : 시군 및 시도에 보고(통보) 양돈장 검출 : 해당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 살처분 실시 및 이동제한 등 이동제한 기간 : 마지막 발생지 사육돼지의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40일 경과 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만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는 허용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