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및 판매한 식용란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임 *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의무시행일 : 2021. 6. 30일부터
해당 영업자가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할 수 있음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함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
검사주기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 1개월마다 1회 이상
유가공업의 경우,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 : 6개월마다 1회 이상(산란일 기준)
식육포장처리업 : 1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신청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의 영업자가 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함께 신청서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
검사항목 및 규격
검사항목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름
검사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름
검사방법
「식품공전」에 따른 유형별 규격 시험법에 따라 실시
검사결과 관리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통합 LIMS)를 통한 시험일지 작성 및 성적서 발급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영업허가(신고)기관 및 검사신청업체에 보고(통보)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부적합 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