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냉장 후 포장 직전의 도체를 샘플봉지에 넣고 BPW(또는 BPD) 400mL 부은 후 흔들기 → 채취된 액 중 40mL 실험실로 송부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에 의함
권장기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구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등 정보제공
구 분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쇠고기, 양고기
1×105 이하
1×102 이하
돼지고기
1×105 이하
1×104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105 이하
1×103 이하
권장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동물위생시험소)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 본소, 시장・군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해당 작업장에 보고(통보)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 지시
(도지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생체·해체검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등 공개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닭 및 오리의 도체
검사항목 :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 대장균 : 도축장 영업자 검사 실시
검사주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3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소 300 도체, 돼지 1,000 도체 및 닭ㆍ오리 22,000 도체마다 각 1건 검사 실시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 시, 최소 1주에 축종별로 1건의 검사 실시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거)
살모넬라균 판정기준
구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등 정보제공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률(연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소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닭・오리
26
5
18% 이내
검사결과 조치사항
(동물위생시험소) 살모넬라 검출 즉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해당 도축장에 통보
(도지사) 검사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부적합 판정 받은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와 도축장 HACCP팀이 도축장 HACCP Plan을 변경 및 시설보완 등 시정조치 지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의거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도축장 영업자) 살모넬라·대장균 검출 또는 부적합 즉시 원인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및 재오염 예방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 시·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