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식 확인서 :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물은 제외)
가금류는 이동승인서, 소독필증(AI특별방역기간), 뉴캣슬병예방접종확인서(닭) 확인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확인
도축장 출하시 검사결과 유효기간: 3개월
6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소 검사결과로 인정, 7개월 이상 자체검사 인정
생체검사
정의 :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함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계류 후 개체별 생체검사
가축의 자세, 거동, 영양상태, 호흡상태, 피부 및 피모 상태 등 관찰
필요한 경우 안검・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 및 맥박・체온검사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격리장에서 일정 시간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 결정
가축전염병 등 결격사유가 없는 가축에 한하여 도축 허용
해체검사
정의 :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지시를 받는 검사원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함(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 결정)
검사방법 : 각종 장기 절개 및 분리 검사
병변 등 이상이 확인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폐기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시료채취
실험실 검사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혈청검사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 실시하고, 해당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의 냉장·냉동 시설에서 출하보류 조치
부상, 난산 등에 의한 기립불능 및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잔류물질 규제검사, 광우병 검사 및 결핵 검사 등 정밀검사 실시
식육 미생물(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실시
도축금지에 해당하는 사유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우역·우폐역·구제역·탄저·기종저·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소유행열·결핵병·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스크래피·소해면상뇌증(BSE)·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
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수포병·돼지텟센병·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
양두·수포성구내염·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아프리카마역·광견병
뉴캣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조류인플루엔자·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푸스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결과조치
합격표시 : 한우(적색), 육우(녹색), 젖소・돼지・닭・오리・기타(청색)
불합격의 경우
생체검사 시 도축불허(머리, 몸통에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
검사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해체검사 후 식용에 이용할 수 없는 부위 폐기(폐기물처리규정)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은 소각ㆍ매몰ㆍ식용 외 용도전환 처리 등 「검사 불합격품 폐기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 도축내용을 의뢰인별로 발급(1년간 보관)
도축장 위생관리 점검
매일 작업 개시 전·중 위생 상태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여부를 도축장 전체 또는 일부구역을 정하여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