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정량검사) 생산단계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실시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식육 잔류물질 정량검사 식육 잔류물질 정량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실시요령 검사대상 소, 돼지, 닭(토종닭, 오골계, 산란계 포함), 오리, 양(염소 포함) 및 말의 식육 * 검사관의 도축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대상 가축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사 가능 검사항목 : 180종 항생치료약제(동시다제) 71종, 구충제 13종, 진통소염제 5종,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8종, 니트로퓨란계 항균제 4종, 항원충 항생제 5종, 항원충 합성항균제 5종, 디메트리다졸계 항균제 4종, 호르몬 3종, β-agonist 1종, 농약 61종 21년 신설 물질(3종): 디펜하이드라민, 멜록시캄, 이프로니다졸 · 신설물질: 최근 잔류이력이 있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질 등 연도별 검사항목 : ‘18) 174종→‘19) 176종→‘20) 177종→ ‘21) 180종 검사요령 시료채취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시료채취요령 준수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육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여「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결과판정 「식품위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에 따름 결과조치 모니터링 검사 시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에서 출고 보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농가)는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 잔류위반 농가의 출하가축 및 긴급도살ㆍ화농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규제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보고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분기 첫 달 10일까지 도(동물방역과) 및 검역본부(동물약품평가과)에 보고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