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단계 DNA 검사 소 사육단계 채취시료를 바탕으로 이력정보 동일성 검사를 통한 이력정보 이행여부 검증 및 정확성 제고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근거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세부내용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검사목적 채취한 모근, 혈액 및 조직의 DNA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DB화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각종 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료채취대상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6월령 미만의 소 개별 농가당 최대 채취건수는 6두 이하로 제한 검사배정물량이 특정 시기, 위탁기관 및 농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산하여 채취 DNA추출 용이성 및 분석 정확도가 높은 혈액에서 시료 채취 검사 및 분석방법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방법」에 따름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시험, 그 결과 값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석 소 사육단계 DNA 검사 업무흐름 01 DNA 검사기관선정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는 세부지침에 따라 적합한 DNA 검사기관을 선정 02 사육단계 시료채취 사육농가에서 이력제 참여하는 송아지 또는 성우에 대하여 시료채취 03-1 DNA검사 > DNA추출 DNA 분석을 위하여 DNA 추출 03-2 DNA검사 > 농도측정 추출된 DNA의 농도 측정(5ng/㎕) 03-3 DNA검사 > PCR증폭 판독을 원하는 특징 DNA의 부분(단편) 증폭 03-4 DNA검사 > DNA 판독 유전자분석기를 통하여 DNA 지문(특성) 확인 04 시료보관 검사가 완료된 시료는 검사기관에 보관(개체식별번호, 농가, 채취일 등 구분) 05 DNA 검사 데이터 전송 분석된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DB로 전송 06 데이터베이스 전송된 데이터는 향후 활용을 위해 개체식별번호 별로 구분하여 DB화 07 DNA 검사결과 활용 사육단계에서 채취 분석된 데이터와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데이터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귀표 위·변조에 대한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