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미생물 검사(유통·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의 위생지표균 검사를 통해 작업장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식육 잔류물질 검사 식육 잔류물질 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실시요령 검사대상 :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수거한 식육 검사항목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판정(권장)기준 (단위 : CFU/g, ㎠) 판정(권장)기준 : 구분, 세균수, 포장처리장별 정보 제공 구분 일반 세균수 대장균수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소고기, 양고기 5×106 이하 5×106 이하 1×103 이하 1×103 이하 돼지고기 5×106 이하 5×106 이하 1×104 이하 1×104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5×106 이하 5×106 이하 1×104 이하 1×104 이하 검사결과 조치사항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름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영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동물방역과), 시군, 관할지역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 검사결과 보고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동물방역과)에 보고 검사결과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