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낙농가 손실 최소화와 원유의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근거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 세부 계획 실시요령 유방염 방제사업 대상농가 선정 관내 착유 농가수 및 체세포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 수립 검사 결과 체세포수 성적이 저조한 농가(원유 위생등급 기준 3등급 이상을 1회 이상 판정)를 우선하여 선정 집유업체에 선정된 농가 내역 및 CMT(Califonia Mastitis Test) 시약과 시료채취 병 제공 세부실시 요령 집유업체는 선정된 농가의 (모든) 착유우에 대해 분방별 우유를 채취하여 임상증상 유무, 체세포 수 또는 CMT 검사하고 해당 서식으로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검사 의뢰 우리 소(지소)에서는 의뢰된 시료에 대해 원인균 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서식으로 집유업체 및 농가에 통보 원인균이 분리되지 않은 유방염 시료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료하도록 농가 지도 실시(지도결과 보관) 농가에서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우리 소(지소)에서 검사결과 통보 및 농가지도 실시 유방염 내성균 모니터링 검사 검사목적 젖소 유방염균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로 젖소에서 항생제 내성률을 낮춰 안전한 우유 생산 세부내용 검사대상 : 유방염검사 분리균 중 주요 원인균(대상세균) 4종 대장균(Escherichia coli),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연쇄상구균(Streptococci), CNS(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균분리 동정 : 증균・분리배양, 생화학시험, PCR 동정 분리동정 균주는 1회 시료채취 시 농가당 1개 균주로 함 분리동정 균주 내역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균주목록, 분리균주를 상반기는 7월말, 하반기는 12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세균질병과)로 송부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