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뉴캣슬병 검사는 농장(산란계, 종계) 및 도축장 출하 육계에 대한 지속적인 혈청검사를 통하여 예방접종 유도 및 근절기반 조성 근거규정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검사대상 및 시료채취 산란계 : 농장 검사수수 : 4,770수 (계군별 20 ~ 30수 이상/연 1회) ※ 검사시료 채취기준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 당 20수 이상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 당 30수 이상 시료채취 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종계 : 농장 검사수수 : 600수 (종계장 전염병검사 시 채취한 혈청 시료로 검사) 시료채취 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육계 : 닭 도축장 58,000수 검사수수 : 출하농가당 30수 이상 시료채취 : 해당 도축장 검사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 협조) 검사방법 농장(산란계,종계) : 혈구응집억제반응법(HI test) 검사 닭 도축장 (육계) : 효소면역법(ELISA) 검사 ※ 검사 결과 음성(항체 양성률 10% 미만)인 경우 HI 검사로 최종 판정 진단액(HI) 및 검사키트(ELISA) 구입 :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조치사항 실적보고 : 도(동물방역과), 농림축산검역본부(KAHIS 입력) KAHIS → 시료검사 → ① 시료검사실적취합(보고) : ELISA 검사실적 KAHIS → 시료검사 → ② 시료검사실적취합(ND-HI) : HI 검사실적 검사결과 통보 :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타 시・도 출하 닭은 관할 시도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 항체 양성률 10% 미만 농가 :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거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 항체음성 농가(10% 미만 농가)는 예방접종 실시 및 3주 후 재검사 협조사항(부화장 영업자 또는 농장주) 부화장에서 1차 예방접종 실시, 농장에 입식한 후 2차 접종실시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 시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 시 발급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 시 접종관리대장의 기록에 의거 자체 발급 뉴캣슬병 예방접종 권장 표준 프로그램 구 분 접 종 시 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백세미 기 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 백신 분무 10일령 생독 백신 3주령 생독 백신 - - 위험농장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 뒤 피하주사 ″ ″ - - 토종닭 기 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 백신 분무 10일령 생독 백신 3주령 생독 백신 6주령 생독백신 - 위험농장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 뒤 피하주사 ″ ″ ″ - 산란계∙종계 기 본 프로그램 1일령 생독 백신 분무 10일령 생독 백신 3∼4주령 생독 백신 7∼8주령 생독백신 혹은 사독백신주사 14-18주 오일 백신주사 위험농장 프로그램 1일령 생독백신 분무 및 1∼7일령 오일백신 목 뒤 피하주사 ″ ″ ″ ″ 예방접종 요령 및 접종 시 유의사항 분무접종 시에는 분무용 백신사용과 양계전용 분무기를 사용(분무입자 크기 50~100㎕)하여 백신효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반드시 분무접종요령에 따라 확실하게 실시 음수접종 시 적정 희석량 산정, 접종두수에 맞는 접종량 산정, 예방접종 전 적절한 단수, 백신희석 후 즉시 예방접종 실시, 음수접종은 10일령 이상의 닭에 실시 등 음수접종요령에 따라 확실하게 실시 농장에서의 추가 예방접종은 반드시 2회 이상(10일령, 3주령) 실시 주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하여 항체가 낮은 경우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즉시 추가 접종 실시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