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돼지 종축업체 인증 검사는 우수 돼지 종축 업체 인증 검사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우수 종축 생산을 통한 축산업 발전 도모 근거규정 축산법 우수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고시) 검사개요 검사대상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돈업체, 정액등처리업체 중 우수종축업체로 인증 받고자 하는 농장 - 도내 우수 종돈장 현황 : 6개소(본소1, 동부1, 서부3, 북부1) 검사주기 인증농장 : 6개월 신규신청 농장 : 임상검사(분기), 정밀검사(6개월) 검사항목(돼지) : 13종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증식성회장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돼지옴 추진요령 검사신청 검사를 받고자 하는 종돈장은 별지 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시험소에 제출 시료채취 종돈장 관계자는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세부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 가축방역관은 방문 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 방문금지 임상 및 정밀검사 검사대상 질병별로 임상증상 유무 관찰 및 정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조치 해당 농장에 검사증명서 교부 우수업체는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그 검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알리고,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시료채취 세부 기준 시료채취 세부 기준 : 구분, 시료, 채취두수, 세부기준 구 분 시 료 채취두수 세 부 기 준 번식돈 혈액 (전혈, 혈청) 25~30두 후보돈, 1산, 2산, 3산 및 4산 이상 각 5∼6두 사육 단계별 돼지 혈액 (전혈, 혈청) 30~40두 40∙70∙100∙130∙160일령 각 6∼8두* 1,000두 미만 30두, 1,000∼3,000두 35두, 3,000두 이상 40두 위축돈 10두 임상관찰 후 문제구간 및 전구간 돼지에서 10두* 위축돈이 없을 경우 50∙75일령 전후 각 5두 우수 종축업체 인증 절차 인증절차 우수종축인증세칙에 따른 전염병검사(1년간 비발생 확인) →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인증신청서를 축산과학원으로 제출(3.31일, 9.30일까지) → 인증 심의 → 인증서 발급 세부절차 (우리 소) 신청서 접수 → 질병검사 → 검사성적서 통보(신청인) (신청인) 인증신청서(검사성적서)를 시・군/도 경유 → 축산과학원 제출 (축산과학원)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필요시 현지 확인・조사 → 인증심의위원회 회부・인증여부 심의 → 인증서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