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는 구제역, 돼지열병 등 종돈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실시로 건강한 종돈·자돈 생산 유도 및 가축질병 전파방지로 양돈산업 발전 도모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 근거규정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적용범위 종돈장, 정액등 처리업체 검사대상 : 5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브루셀라병 검사주기 종돈장 돼지 및 정액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정액(PRRS 한함) : 분기별 1회 우수종돈장·우수정액등처리업체 : 6개월에 1회 검사두수 종돈장 : 번식돈군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 정액등처리업체 30두 이하 사육 : 20두 31두 이상 사육 : 20두+(사육두수-20두)×10%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세부내역 바로가기 검사절차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검사를 해야 하며, 소유자 등은 검사를 받아야 함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 등이 원하면 소유자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은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 실시 종돈장을 방문하는 가축방역관은 방문 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해 확인 가능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 검사증명서 발급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도에 보고 도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위생시험소는 시료채취 시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에 통보 종돈장 소유자 준수사항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소유자 등은 가축의 거래기록을 작성, 2년간 보존 [별지 제3호 서식] 검사증명서의 휴대 종돈장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가장 최근 검사증명서 사본 휴대 매매시에 매도인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매수인에게 양도 단,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 휴대 생략 가능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 두수 종돈장 종돈장 : 구분,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등 구 분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 번식돈군 25~30두 25~30두 25~30두 25~30두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 30~40두 30~40두 - 30~40두 번식돈군의 시료는 1, 2, 3, 4산 및 후보모돈 등 각 5∼6두를 구분 채취 사육단계별 돼지의 시료는 40, 70, 100, 130, 160일령 돼지 각 6~8두를 구분 채취 (1,000두 미만 30두, 1,000~3,000두 35두, 3,000두 이상 40두) 정액등처리업체(AI센터) 정액등처리업체(AI센터) : 번식돈군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등 구분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 번식돈군 - 사육두수가 30두 이하인 경우: 20두 - 31두 이상인 경우: 20두+(사육두수-20두)×10% ※ PRRS 항원검사는 원 정액으로 하며, 항체검사는 혈액(혈청)으로 함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