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 컨설팅 자문단(질병담당) → 동물위생시험소에 직접 전달 - 자문단은 계약 농가의 정밀진단을 위해 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 폐사체 또는 실질장기 의뢰(최소 연1회)
항체검사 : 1농장 당 20개 혈청 시료
항원검사 : 농장 당 폐사축 5수 이상 현장 부검하여 장기 의뢰 - ND(기관 및 맹장편도), IB(기관, 신장, 맹장편도), Adeno SP/SG(간), SE/ST(간 및 맹장) ※ 항원 양성시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 의뢰 ※ 종계 SP/SG 혈청검사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검사로 대체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결과조치 : 검사실적 월별로 확정하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결과 입력 및 컨설팅 자문단에 검사결과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