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면역수준 확인 및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검사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기반 구축
구제역검사
구제역검사
근거규정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혈청예찰계획 세부지침
추진요령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사
통계예찰
대 상 : 층화 2단계 표본 추출로 선정된 농가의 소(한육우 50두 미만 사육농가), 염소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 혈 : 소, 염소 농가당 5두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검사방법 :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ELISA
목적예찰
대상 : 의뢰검사, 소 농장(젖소 및 한육우 전업농가), 돼지 농장, 돼지 도축장, 종돈장, 종축장, 야생동물, NSP 양성축 추적조사 등
의뢰검사 : 종축개량사업소 등 민원 의뢰, NSP 항체양성농가 확대검사 등
소 농장 : 젖소 및 한육우 전업농가 연1회 검사 (농가당 5두 검사)
종축장 : 소 종축장을 대상으로 연 2회 검사(90두/회)
- 90두 : 6~12개월령 27두, 12~24개월령 36두, 24개월령 이상 27두
소도축장 :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 대상 감염항체 양성축 색출 및 관리 - 농가당 1두(‘21년 신설)
돼지 농장 : 농가당 연 2회 19두 검사 (비육돈 16두+번식돈 3두)
- 돼지열병 시료를 이용하여 농가당 연 2회 검사(50두이상 사육농가) - 단, 50두이하 사육농가 연 1회 16두, 위탁농가 연 1회 19두 검사
돼지 도축장 : 도축하는 비육돈을 대상으로 연 2회 농가당 16두 검사
종돈장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실시
- 검사 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 검사 두수 : 번식돈군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
야생동물 : 사슴 10두 (CWD 또는 사슴 결핵검사 시 병행)
NSP항체 양성축 추적조사(SP 검사 병행)
- 대상/횟수 : NSP 항체 양성축 및 동거축, 연 2회 검사 - 검사두수 : NSP 항체 양성축 및 동거축 16두 - NSP 항체 양성혈청은 별도 공문과 함께 구제역진단과로 송부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
검사방법 :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ELISA
구제역 백신항체(SP) 검사
소
검사대상 : 농장 및 도축장
검사두수 : (농장) 농가당 5두, (도축장) 농가당 1두
검사시료 : (농장) 사전선정 개체 3두, 현장 임의선정 2두, (도축장) 도축장 혈청
농장선정 : 젖소농가 및 한육우 전업농 전체 및 무작위 선정된 50두 미만 한육우 농가
개체선정 : 백신접종 취약 구간 고려한 세부기준 강화
소 통계예찰 및 백신항체 검사를 위한 대상농가 선정 및 개체 선정
대상농가 선정
무작위 추출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간 검사물량은 연초에, 사전선정개체목록(소)는 분기별로 가축위생방역본부(채취기관)에 통보
개체선정
가) 사전 선정 개체 : 본・지소별로 검사 전월에 난수를 활용해서 검사물량의 2~3배에 해당하는 개체를 선정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축산물이력제 시스템 활용) -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 선정
나) 현장 임의선정 개체 : 6개월령~12개월령 2두 포함
농가변경
사전 선정된 농가의 사육두수 변경 등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 가장 인접한 농가를 새로 선정하고, 결과를 본소(질병진단과)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보고(통보)
염소
검사대상 및 검사두수 : 농장, 농가당 5두
검사시료 : 통계예찰 의뢰 시료 활용
돼지
농장 : 전체 돼지 농장 연 2회 검사(50두 이상 사육농가)
시료채취 : 연 2회, 19두/회(비육돈 16두 + 번식돈 3두)
소규모 농가 : (50두 이하) 연 1회, 16두 / (위탁) 연 1회, 19두 검사
도축하는 비육돈을 대상으로 연2회 농가당 16두 시료채취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 실시
검사 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검사 두수 : 번식돈군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한 혈청검사
검사대상 : ‘20년도 백신항체양성률저조 시ㆍ군(고흥, 장성, 신안) 농가 30%
검사두수 : 16두
※ 기타추진사항은 ‘염소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방안’(2021. 1. 11.) 참고
검사추진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
검사방법 : SP(Structural protein, 구조단백질) ELISA
구제역 항원 검사
대 상 : NSP 항체양성 농가(확대검사), 도축장 등 환경시료, 정도관리, 역학관리 예찰
대상건수 : 1,000건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검사방법 : rRT- PCR
시료채취 기준 요약
시료채취 기준 요약 : 구분, 소, 돼지, 염수 등에 대찬 검사별 정보 제공
구 분
소
돼지
염소
번식돈
비육돈
1차검사 *
채취장소
농가
도축장
농가
농가
도축장
농가
채혈두수
5두
1두
3두씩 연2회
16두씩 연2회
5두
채혈대상
소의 경우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에 대해서 채혈
비육돈의 경우 농가에서 채혈 시 특정 축사 및 연령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채혈
특히, 백신접종 취약구간 고려하여 설정한 세부기준을 적용한 개체를 반드시 선정
축사별 채취두수(10두/축사갯수)를 산정한 후, 축사별 연령분포를 감안하여 고르게 채혈하고, 단, 농가에서 채혈할 경우 항체형성 시기를 감안하여 출하연령 개체에 대해서 채혈
출하 또는 사육 중인 개체가 10두미만일 경우 전 두수 채혈
결과판정 (확인검사대상)
80% 미만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30% 미만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확인검사
채취장소
농가
채혈시기
검사결과일로부터 10일이내(최종 예방접종일로부터 4주 경과개체)
채혈두수
16두**
채혈대상
소의 경우 백신접종 5회 미만(혹은 2년령 이하) 개체에 대해서 채혈
특정 축사 및 연령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채혈
특히, 백신접종 취약구간 고려하여 설정한 세부기준을 적용한 개체를 반드시 선정
특이사항
(전 축종) 1차 검사에서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16두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 동일한 시료에 대해 1차 검사 미사용 키트를 이용, 추가 보완검사 결과에 따라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2차 확인검사 없이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
결과판정 (과태료대상)
80% 미만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30% 미만 (PI 50 기준)
60% 미만 (PI 50 기준)
* 최초 혈청검사(농장 및 도축장)에서 현행 확인검사 두수(16두)이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생략이 의무화(‘21년 고시개정)
** 확인검사 16두는 항체양성률 80%, 정밀도 20%, 신뢰도 95% 수준으로 산출
결과조치
감염항체(NSP) 양성 농가 확인 시 방역・검사절차 요약
구 분
검사 절차 및 대상
이동제한
전체 임상검사
농장내 전두수 임상검사, 증상 발현 및 항원검출시 방역조치
해당 농가 전두수
1차 확대검사
① 소·사슴·염소 : 전 두수 NSP검사 ② 돼지 : 농장내 모든 돈사별로 16두 이상 NSP 검사 ③ (공통) 항원검사 : NSP 양성축 및 동거축 16두, 환경시료 ④ (공통) 추가 백신접종(바이러스 순환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동거축은 제외),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소독
2차 확대검사 (1차 후 3주 경과)
① 소·돼지·사슴·염소 : 1차 확대검사 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이상 ② (공통) 항원검사 : NSP 양성축 및 동거축, 환경시료 ※ 소에서 NSP 양성축이 증가하는 경우, 양성축에 대해 프로방 검사 추가 실시 ※ 2차 확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NSP 양성축을 제외하고 이동제한 해제
해당 농가 전두수
음성 전환축 확인 검사 (2차 후 3주경과)
① 음성 전환축(2차검사에서 음성개체)에 대한 NSP 검사 ② NSP검사 : 음성 전환축 및 동거축 검사 (16두) ③ 항원검사 : 음성 전환축 및 환경 항원검사 ※ NSP 및 항원검사 음성시 개체표시관리 후 이동제한 해제 (이력관리 되는 소에 한함)
NSP 양성축
방역관리 방안 * 농장내에서 NSP 양성축이 증가하고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추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항원 검출 시는 즉각 방역조치)을 실시 * NSP항체 양성축은 이동제한기간 중 농장이동 금지, 도축장 출하만 허용 * NSP 양성축이 남아있는 농가는 반기별 1회 NSP항체 순환여부 검사(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이상, SP, NSP항체, 항원검사)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방역관리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추가 정밀검사(NSP, SP항체) 실시
(도축장) 출하시마다 돼지(10두), 소(전두수) 혈청검사(SP, NSP항체) 실시
(농 장) 이동제한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1회 사육구간별 16두 임상 및 정밀검사(SP, NSP항체) 실시
NSP 항체 양성판정
두 종류의 NSP 항체 진단키트에서 모두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양성으로 판정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붙임 2) 에 따라 처리 ※ 전남 구제역정밀진단기관 지정(’18.12.13)에 따라 본소 항원검사 실시
NSP 항체 양성혈청(해당 농장 전체 시료)은 혈청뱅크 구축 등을 위해 별도로 공문과 함께 구제역진단과로 송부
백신항체(SP) 검사결과 조치사항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시 확인검사
소는 80% 미만, 번식돈・염소는 60% 미만, 비육돈은 30% 미만 시 해당 농장에서 16두 채혈하여 확인검사 실시 ⇒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시 과태료 부과 ※ 최초검사에서 축종별 16두 이상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 생략 가능(18.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