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잔류물질 계획검사 원유(原乳)에 대한 잔류물질 계획검사로 우유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원유 잔류물질 계획검사 원유 잔류물질 계획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고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유 잔류물질 검사 계획 추진요령 농장ㆍ차량시료 검사대상 : 집유장에 집유되는 원유(농장시료, 차량시료) 농장 시료 : 농장의 원유냉각기에서 채취한 원유 차량 시료 : 집유장에 입고되는 집유 차량의 보냉 탱크에서 채취한 원유 검사항목 : 71종 항생물질 34, 합성항균제 23, 항염증제 2, 구충제 2, 농약 9, 환경유래물질 1 검사요령 시료채취(농장시료, 차량시료) [원유 시료채취 공통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법 준수 책임수의사 또는 책임수의사 감독 하 검사원이 시료채취 시료채취 시 기구 및 용기는 운반, 세척, 멸균에 편리한 것으로써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 책임수의사는 농가별 시료(370ml)와 집유차량 시료(500ml)를 채취 및 보관하여 상시검사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료를 시험소로 송부 농가별 시료 370ml는 농가에서 원유 납유시 채취하여 집유업체 보관 [시료 종류별 채취 절차] 집유 전 검사(관능, 비중, 알코올, 진애) 불합격일 경우 농가별로 원유 370㎖ 채취하여 집유업체에서 시·도 시험·검사기관에 송부 집유 전 검사(관능, 비중, 알코올, 진애) 합격일 경우 잔류물질 상시검사 불합격 시 해당 집유차량 시료(500㎖) 및 해당 차량의 농가별 시료(370㎖)를 시·도 시험·검사기관에 송부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유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여「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결과판정 식품위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에 따름 저유조 시료 검사대상 집유장(유업체)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 검사항목 : 47종 항생물질 16종, 합성항균제 23종, 농약 8종 ※ 48시간 이내 검사 가능 물질로 구성 검사요령 시료채취 (저유조 시료) [원유 시료채취 공통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법 준수 책임수의사 또는 책임수의사 감독 하 검사원이 시료채취 시료채취 시 기구 및 용기는 운반, 세척, 멸균에 편리한 것으로써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 관내 집유업체와 협의한 채취 날짜에 책임수의사가 저유조에서 시료(500ml)를 채취하여 시험소에 송부 책임수의사는 해당 저유조에 납유한 농가별 시료(370ml)를 채취하여 저유조 시료 검사 완료시까지 집유업체 보관 · 저유조 시료 검사 결과 부적합 시 농가별 시료(370ml) 별도 송부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유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여「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결과판정 식품위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에 따름 결과 조치 부적합 발생 시 도,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해당 업체 등에 신속하게 보고(통보) 해당 농가(부적합 원유 납유 농가)에 대한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농장 위생관리 지도 등 재발방지 조치 실시 책임수의사가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관은 이를 확인하고 생략 가능 검사결과 보고 분기별 원유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다음분기 첫 달 10일까지 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책임수의사) 매월 유업체 해당 집유장의 상시검사 실적, 상시검사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보고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