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검사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및 사슴 결핵병 검사 실시로 감염실태 파악과 감염축의 조기색출ㆍ도태실시로 확산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감마인터페론 젖소 PPD접종 PPD접종 후 종창 사슴 결핵병검사 근거규정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전라남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젖소 결핵 검사대상 생후 12개월 이상의 젖소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종축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실시기간 : 연중 실시요령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법 검사 신속한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검사로 대체 가능(2020년 사업 실시요령 신설) 발생농장의 동거가축 재검사 등은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PPD접종)과 감마인터페론법 병행 양성판정 시 이동제한, 동거축 검사 등 방역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젖소 결핵병 검진 시 사육실태 및 착유위생 상태 등 위생검사 실시(총 2차) 1차 : PPD 접종 시, 2차 : PPD 판정 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여 2차 위생검사 시 확인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부적합 시 해당 시군 및 집유 조합에 통보 한육우 결핵 검사대상 생후 12개월 이상의 거래 대상 한·육우 소의 이동 없이 가축의 소유자 명의만 변경 또는 가족에게 지위승계 할 경우 사육장소 이동이 없으므로 검사 불필요(도 동물방역과-3631호, ’19.2.28. 행정지시) ※ 양도양수 시 당사자 간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 요청한 경우 검사 필요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종축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실시시간 : 연중 실시요령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또는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법 검사 발생농장의 동거가축 재검사 등은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PPD접종)과 감마인터페론법 병행 양성판정 시 이동제한, 동거축 검사 등 방역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필요 시 임상검사·역학조사·균분리 확인검사 등 실시 PPD 판정기준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 종창 차이 PPD판정기준 접종부위의 피부두께 종창 차이 양성(+) 5㎜ 이상 의양성(±) 3㎜ 이상 5㎜ 미만 음성(-) 3㎜ 미만 사슴 결핵 검사대상 생후 12개월 이상의 사슴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슴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사슴 양성농가에 대한 동거축 살처분 시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결핵병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도 동물방역과-1522호, ’19.1.28. 행정지시) ※ 농가에서 검사의뢰 받은 사슴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 실시기간 : 연중 실시요령 경측부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실시 피내접종 후 48∼72시간에 접종부위의 피부 두께를 측정하여 판정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이 접종과 판정업무 병행 수행 양성판정 시 이동제한, 동거축 검사 등 방역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조치사항 감염축 및 감염 의심축 판정 시 농장 관할 시장・군수와 도지사 및 사육농가에 즉시 통보(보고) 감염축 또는 감염 의심축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 감염 의심축은 해당 농장 관할 시군에 살처분 건의 ※ 관할 시장・군수가 살처분 명령, 감염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결핵병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사육가축 전두수를 도태 처분(6개월 미만 송아지는 살처분) 건의 감염소의 유산·사산이 있었던 경우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이 감염된 농가 감염된 소와 동거한 소 및 감염 의심소는 판정일 기준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 검진 시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며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함 ※축산물 작업장의 도축검사 과정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