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검사는 돼지오제스키병 감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검사로 감염돼지의 살처분・도태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한 청정지역 지속 유지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근거규정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추진요령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양돈장 : 50두 규모 이상 전 양돈농가 - 농가당 연 2회, 1회 12두 이상 종돈장·정액처리업체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에 의거 종돈장 후보모돈 연간 분양물량의 5% 이상 검사방법 간이진단킷트법 또는 감별진단법(ELISA) 간이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최종 ‘감별진단법’에 의해 판정 검사킷트 구입 : 동물위생시험소 시료채취 양돈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일관사육 및 자돈분양 농장 : 번식돈 위주, 비육전문농장 : 비육돈 위축돈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우선 채취 종돈장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름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조치사항 검사결과 항체 양성돼지 확인시 : 도(동물방역과) 및 시군에 발생 보고(통보)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게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 이동제한(시・군) 살 처 분 :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도태권고 : 항체 양성 돼지 중 임상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 ※ 발생농장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이동제한 기간에도 도축 출하 가능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와 동거한 돼지에 대한 검사 실시(가축방역기관) 모돈 및 종돈 전두수 검사 자돈 육성돈 <별표 1>에 의거 검사 ※ 발생농장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이동제한 기간에도 도축 출하 가능 비발생농장 인정 등을 위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 신청(농가)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 이후 서면으로 검사신청 가능 ☞ 이상이 없을시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 부착 허용 실적보고 : 도(동물방역과)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역학조사과) 검사결과 통보 :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입 종돈・초생추 사후관리 수입 종돈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수입종돈 사후관리)에 의거 관리 수입돼지의 사후관리(동물위생시험소) 사후관리 기간 :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 사후관리 기간 중 입식돼지의 격리 사육 확인 매월 1회 이상의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실시 수입 초생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별표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의거 검역 종료된 날부터 60일간 특별관리 < 별표 1 > <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사 육 규 모 검 사 두 수 500두 이하 20두 이상 501두 이상 ∼ 1,000두 이하 30두 이상 1,001두 이상 ∼ 5,000두 이하 50두 이상 5,001두 이상 ∼ 10,000두 미만 70두 이상 10,000두 이상 100두 이상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