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는 상시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감염 농장 및 개체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수행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근거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시 예찰 추진 계획 추진요령 양돈농장 일제검사 검사대상 : 전남 양돈농가 검사주기 : 연 1회 검사 검사건수 : 5,330건 시료채취 : 농가별 10두(모돈 5, 비육돈 5) 전혈 채혈 취약 농가 검사 검사대상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양돈농가 검사주기 : 연 2회 검사 검사건수 : 1,800건 시료채취 : 농가별 10두(모돈 5, 비육돈 5) 전혈 채혈 밀집사육단지 농가 검사 검사대상 : 밀집사육단지에서 사육하는 돼지 검사주기 : 연 2회 검사 검사건수 : 340건 시료채취 : 농가별 10두(모돈 5, 비육돈 5) 전혈 채혈 ※ 취약 농가와 밀집사육 단지 농가가 중복될 경우 농장별 1회만 검사 축산시설 환경 검사 검사대상 : 도축장·배합사료공장·공동자원화시설·액비유통센터 ※ 도축장(10개소), 배합사료공장(4), 분뇨처리업체(33), * 휴업(2개소) : 사료1, 분뇨1 검사주기 : 도축장(매월), 배합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분기별) 검사건수 : 2,680건(도축장 1,200, 배합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 1,480) 시료채취 : 시설 별 시료 10점 채취 도축장 : 진입로, 계류장, 도축 내・외부 시설, 바닥, 벽면, 생축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분뇨 등 잔존물 합사료공장 : 진입로, 사료빈, 사료제조시설 내·외부, 바닥, 벽면, 사료운반 차량 등에 묻어 있는 사료 등 잔존물 분뇨처리업체 : 진입로, 퇴비장과 액비탱크 등 분뇨처리시설과 분뇨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분뇨 등 잔존물 야생멧돼지 검사 검사대상 : 포획 멧돼지 검사건수 : 전체 포획시료의 5% 시료채취 : 시군 환경담당 부서 채혈·의뢰 열화상 카메라 검사 돼지 도축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여 출하 돼지에 대한 ASF 예찰 강화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를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돼지의 발열 여부 확인, 발열 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채혈 후 정밀검사 실시 검사방법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도 협조) 시·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농가 방문 시 가축방역관 동행 또는 전화 통지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채혈 협조 유도 시료 채취 기준 및 방법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농장 내 죽은 돼지, 아픈 돼지, 발열 상태에 있는 돼지 혈액(전혈)을 우선 채취 ※ 검사물량 미만 사육농가는 전 두수 채취(자돈 등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제외) EDTA가 들어있는 멸균용기(보라색 vacutainer)에 혈액을 채취,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 유지하고 48시간 이내 실험실 송부 개체별 2set 혈액시료(3ml/개) 준비, 1개는 확인 검사용으로 보관 시료송부 방법 Realtime PCR 등 항원검출법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의심될 경우 시・도 방역기관에서는 추출한 유전자(DNA) 및 양성농장 시료를 검역본부로 직접 송부(시료에 대한 냉장상태 유지 필수) 검사기관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PCR 검사 전 모든 시료 전처리 과정은 가능한 BL2 실험실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내에서 실시하고, 철저한 소독 등 안전 처리 검사항목 : 항원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예찰검사) : 항원검사(Realtime PCR) 실시 검역본부(확인검사) : 항원 양성시료 바이러스 유전자(PCR, 염기서열분석 등) 및 바이러스 특성 확인, 바이러스 분리・배양 등 확진 검사시료 채취・송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항원검사(동물위생시험소) → 양성 의심 시 시료 검역본부 송부 → 확인 검사(검역본부) → 양성 시 검사결과보고(검역본부→농식품부) → 이동제한 조치 등(시・군) 조치사항 확인검사가 필요한 농가의 시료는 검역본부 송부 검사결과를 검역본부(방역감시과, 해외전염병과)에 통보(익월 5일까지) - ASF 항원 또는 항체 양성개체 발생 시 농식품부, 검역본부로 즉각 보고(통보)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