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공영화) 원유 위생등급 검사의 공정성 확보로 착유농가 신뢰도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원유검사 원유검사 근거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낙농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실시요령 검사주체 원유검사 구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등 정보제공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주 체 현장검사 관능, 비중, 알콜, 불순물 검사원(집유업체) 실 험 실검사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동물위생시험소 세균발육억제물질, 가수, 산도검사 등 책임수의사(집유업체) 민원의뢰 검사 일반 낙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원유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실시 유방염,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검사 등 검사주기 세 균 수 : 정균제(Azidiol) 첨가하여 15일에 1회 검사 체세포수 및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 보존제(Bronopol) 사용하여 3회 적층 후 15일에 2회 검사 검사체계 집유업체는 집유 전 현장검사와 집유장 검사에 이상이 없는 농가의 원유시료를 우리 소로 유대 산정을 위하여 검사 신청 우리 소는 검사시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유단백)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을 집유업체로 통보 집유업체는 통보받은 검사성적을 바탕으로 낙농가별 원유 위생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대를 낙농가에 지급 검사흐름도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