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거래가축·도축장 출하소 등 모든 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근절 감염소의 조기색출·도태로 확산을 방지하여 한육우 및 낙농업 발전 도모 질병특성 병원체 : Brucella abortus(제2종 가축전염병) 임신후반기의 유산, 불임증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과 피부감염 및 인공수정과 교미에 의한 생식기 감염도 가능 잠복기는 약 3주~2개월 브루셀라균은 세포내 기생 세균으로 치료가 극히 어렵고,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감염축은 살처분 도태함 근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전라남도 고시) 실시요령 검사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검사대상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암소 : 연 1회 이상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소 제외) 수집상ㆍ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우 제외) : 연 4회 이상 자연종부(自然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 연 2회 이상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연 1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검사방법 밀크링반응법(MRT) : 농장별 원유(집단검사)를 연 12회(매월1회) 검사 로즈벵갈응집반응법(RB) : 소 개체별 혈청을 이용한 1차 검사 시험관응집반응법(Tube) : 1차 검사 양성으로 판정된 혈청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 방역조치 젖소의 경우 MRT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발생 시 개체별 검사 실시(로즈벵갈 및 시험관응집반응법) 시험관응집시험 결과 양성 및 의양성농가 발생 시 도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통보) 감염소의 소유자 등에게 감염소의 격리사육·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지도 및 역학조사 해당 농장에서 감염소의 유·사산이 있었거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 1/3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소 전두수 도태처분 건의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살처분 또는 도태처분 건의 최종 검사 결과 양성소는 판정일로부터 10일이내 살처분 실시 ※ 살처분 보상금 평가 등의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 재검사 의양성소 : 30~60일 양성소의 동거소 : 30~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소 브루셀라병 검사 절차 소유주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해당 시·군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해당 시·군 농가방문 채혈(방역지원본부요원 등) 관할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 ↓ 관할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혈액과 의뢰서 접수 MRT 또는 Rose Bengal 검사 실시 검사결과 전산 입력 및 해당 시·군에 통보 ↓ 해당 시·군 결과 조회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검사증명서 발급 검사 결과 조회 축산물이력제 사이트(http://aunit.mtrace.go.kr)에 접속하여 개체별 검사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