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특성 목적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기반 조성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로 감염축 색출 및 살처분 조치 질병특성 병원체 : Herpesviridae의 α-herpesvirus(제2종 가축전염병) 돼지에서 유사산을 일으키며 연령이 어린 개체에서는 높은 폐사율을 보임 감염 돼지는 평생 보균돈이 되며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 시 병원체 배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며, 감염축은 살처분 도태함 근거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실시요령 검사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검사대상 50두 규모 이상 전 양돈농가 농가당 연 2회, 1회 12두 이상(번식돈 위주) 위축돈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우선 채취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검사 실시 : 분기별 1회이상※ 종돈장 후보모돈은 연간 분양물량의 5% 이상 검사 실시 과거 1년 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또는 발생의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후보돈 포함)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는 돈사별로 두수를 균분하여 고르게 실시 검사방법 감별진단법 또는 간이진단킷트법 최종판정 : 감별진단법 간이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최종 '감별진단법'에 의해 판정 결과조치 검사결과 양성 돼지 확인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시·군)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 항체양성 반응이 나타난 돼지 중 임상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는 도태권고※ 다만 비 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양성률이 10%이하일 경우 전 두수 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