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친환경 축산물 품질인증 확대에 따른 무항생제 확인검사 강화 친환경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녹색축산 활성화 추진 근거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실시요령 검사대상 : 식육, 식용란, 원유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중 민원인이 의뢰하는 항목 검사의뢰 친환경 축산물 인증기관에서 의뢰한 가검물 기관·업체 또는 민원인(농가) 등이 의뢰한 가검물 축산물 수거검사시 잔류물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에 따라 잔류물질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 수수료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 : 20,000원※ 도내 농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여부 검사 의뢰 시 면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량검사 : 1성분당 30,900원, 동시다성분 90,000원 잔류농약 정량검사 : 1성분당 81,400원, 동시다성분 278,400원 성장호르몬제 정량검사 : 180,300원 검사의뢰 : 직접 방문 민원인이 검사신청서<붙임 1> 작성 후 검사수수료 납부 및 검사 의뢰 검사시료는 냉장상태로 의뢰하되, 부득이 한 경우 택배 송부(냉동) 검사시료량 검사시료량 : 친환경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구분, 검사시료량, 처리기간(일), 비고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시료량 처리기간(1일) 비고 식육 및 가공품 원유 및 가공품 식 용 란 식용란 가공품 500(g,㎖)이상 500(g,㎖)이상 20개 이상 200(g,㎖)이상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