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모니터링 검사 : 식용란 수집 판매업 영업장 또는 사육농장, 농가당 5개 시료를 무작위 채취
검사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및「식품공전」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육의 효율적인 잔류검사를 위하「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결과조치
식육 모니터링검사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 및 과태료 부과
식육 규제검사 : 신장과 근육에 대하여 각각 검사하여 잔류허용기준 초과한 조직(신장, 근육)에 대해 폐기 조치하고,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 및 과태료 부과 *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연장하여 규제검사 실시하고, 잔류위반농가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공개
식용란 모니터링검사 : 모니터링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잔류원인 조사 후 개선방안 지도 * 잔류위반농가 지정 후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출고보류 조치 후 규제검사 실시 ⇒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및 약사법에 따른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