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쇠고기 품종의 정확한 판별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한우산업 발전 검사대장 소비자 단체 또는 민원인 등이 의뢰하는 쇠고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의뢰하는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쇠고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유통, 보관, 판매중인 쇠고기 → 명절 및 행락철 등 육류성수기 수거검사 축산물검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쇠고기 기타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료채취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축산물은 그대로 채취 대형 용기·포장에 넣은 축산물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법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MC/HW, Melanocortin/Hanwoo) : '13.8.8.신설 품종·개체간 차이를 보이는 모색유전자와 대립유전자 단일염기 12개로 감별하는 시험법 판정가능범위 : 한우/비한우, 암/수 결과판정 : 한우, 비한우 제 1법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MS, microsatellite) : '08.12.30.신설 한우와 비한우 시료에서 개체별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감식부위 45종 마커에 대한 유전자형 값을 분석하여 구분하는 시험법 판정가능범위 : 한우/비한우(젖소, 호주산, 미국산), 암/수 조치사항 민원의뢰(일반 및 학교급식) 검사결과를 검사신청인 또는 의뢰기관에 통보 수거검사 도 및 시·군, 영업자에게 보고(통보) 부적합 판정시 허가기관에서 행정조치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 재검사 실시 조치사항 : 한우 확인검사 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조치사항 안내 표입니다.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벌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