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식용란의 미생물검사 실시를 통한 축산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 검사대상 산란계농장, 식용란 판매장 검사항목 이물 및 변질·부패란 검사, 살모넬라균(S. Enteritidis)검사 시료채취 산란계 사육농장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방문하여 농가당 20개의 시료를 무작위 채취 검사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조치사항 이물질, 변질, 부패란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제거 등 농가지도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 시 가공,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용도로 공급하지 않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방안 지도 검출 후 2주 이내에 다시 시료 채취하여 검사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총 4회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