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종돈장에서의 전염병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양돈산업 발전 도모 사업근거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실시요령 적용범위 : 종돈장, 정액 등 처리업체 검사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 5종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검사주기 번식돈군·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정액(PRRS 한함) : 분기별 1회 이상 우수종돈장·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 6개월마다 검사 검사두수 종돈장 : 번식돈군 25~30두, 사육단계별 돼지 30~40두 정액등처리업체 : 30두 이하 사육시 20두, 31두이상 사육시 20두 + (사육두수-20두)X10% 검사절차 농장 소유자는 검사 계획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정액)를 채취하여 검사신청서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별, 개체별, 질병별 검사 실시 결과조치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에 대하여 검사증명서 교부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