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낙농가에서 생산ㆍ납유되는 원유에 대해우리소와 같은 원유검사 실시기관에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을 검사하여 공정한 유대를 지급하는 검사 근거법령 및 관련지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낙농진흥법 제14조(원유검사)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수수료 원유공영화검사(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1. 세균수 1건---720원 2. 체세포수 1건---120원 3. 유지방 1건---120원 추진요령 집유조합 조합원인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위생등급을 결정하여 그 등급에 상응하는 원유가격을 낙농가에 지급하는 일련의 검사 집유조합은 집유전 현장검사와 집유장 검사에 이상이 없는 농가별 원유 시료를 우리소에 유대산정을 위한 검사 신청 우리소는 시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을 집유조합에 통보 집유조합은 통보받은 검사성적을 바탕으로 낙농가별 원유위생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대를 낙농가에 지급 결과조치 공영화검사 결과는 집유조합에 통보하여 낙농가 유대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집유조합은 해당농가에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 기대효과 원유공영화 검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 생산 및 유질개선을 통해 낙농발전 도모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