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며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함.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OIE에서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O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분류기준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 이내에 6수 이상(75%) 폐사할 경우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가 1.2를 초과하는 virus인 경우
닭에서 낮은 병원성인 H5나 H7형의 경우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고병원성과 비슷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 측정방법
10수의 4-8주령 감수성 닭에 정맥내로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10일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닭의 상태, 임상증상 및 폐사정도를 점수로 기록한다(정상 0점, 경증 1점, 중증 2점, 폐사 3점). * 호흡기증상, 침울, 설사, 외피나 벼슬의 청색증, 두부의 부종, 신경증상중 둘 이상의 증상을 나타낼 경우 중증으로 판단
정맥내 병원성지수 (IVPI)란 각 증상의 합에 증상수치를 곱한 총합을 100으로 나눈 지수로서 1.2이상인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NAI)로 판정한다(모든 닭이 폐사한 경우 지수는 3.0이 되고, 모든 닭이 정상일 경우 지수는 0.0이 됨).
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 축산물의 교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임.
AI발생국가로부터 축산물(양계산물)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본 질병이 지닌 위험성 때문임.
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 부터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