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미생물의 오염 방지·감소 검사대상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 시료채취 검사시료는 채취당시의 상태를 융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포장 등을 사용 검사시료 소분 채취할 경우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 검사방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제3.축산물의 시험방법 9.미생물 시험법에 의함 권장 기준 (단위 : CFU/g, ㎠) 권장기준 : 식육 중 미생물검사 구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권장기준 안내 표입니다. 구분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1×107이하 1×107이하 1×103이하 1×103이하 돼지·닭·오리고기 1×107이하 1×107이하 1×104이하 1×104이하 조치사항 검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지속적인 검사 및 개선지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