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돼지열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검사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질병특성 병원체 : Flaviviredae의 Pestivirus(제1종 가축전염병) 오직 돼지에서만 자연 감염되며, 성별, 연령, 계절에 구분없이 상시 발병하여 임신돈에서 유, 사산을 일으킴 주된 감염 경로는 감염돼지의 분변, 오줌, 눈물, 콧물로 분비시 경구 감염되어 전염 예방대책으로은 백신접종이며, 감염축은 살처분 도태함 사업근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실시요령 검사주체 :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별) 항체검사 농장예찰 : 양돈장, 종돈장 양돈사육농가 전농가(멧돼지 제외)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도축장 채혈돈 항체양성률 80% 미만농가 종돈장의 번식돈 및 후보모돈 도축장예찰 도축장 출하돈 무작위 표본추출 항원검사 농장예찰 : 양돈장, 종돈장 돼지열병 발생관련 역학조사 대상농가 과거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항체역가 8,000배 이상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및 잔반 급여농가 농장예찰 활동 시 감염 의심돈 또는 위축돈 병성감정 의뢰돈, 종돈장(번식돈 및 후보모돈) 검사방법 항체검사 : ELISA(항체보유상황 및 역가검사) 항원검사 : ELISA(집단검색) 정밀 재검사 및 의심축 검사시 PCR 결과조치 항체 양성률 80%미만 농가 양돈장 채혈돈 : 해당농장에 과태료 부과 조치(시ㆍ군) 및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도축장 채혈돈 :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 실시 후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및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사항 양돈장에서 검출시 해당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실시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도, 시·군) 도축장에서 검출시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실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도체, 내장 등 부산물 모두 폐기 조치, 소독 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축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