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소 결핵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낙농산업안정 도모 인수공통전염병 색출·도태로 국민보건향상기여 우결핵 병원체 : Mycobacterium bovis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제2종 가축전염병 결핵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세포내 기생으로 약물 치료 시 약물침투가 안되어 치료가 거의 안됨 치료를 하더라도 체중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되어 경제성이 없음 따라서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살처분함 실시요령 검사대상 젖소 1세이상 전두수와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과거 결핵병 발생 지역에서 사육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및 전년도 검진 시 누락된 목장의 젖소를 우선 실시 검사방법 : 농장에 방문 개체별 미근부 추벽에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 판정기준 : 피내접종후 48~72시간 사이 양성(+) : 5mm이상, 의양성(±) : 3mm~5mm미만, 음성(-) : 3mm 미만 방역조치 양성 및 의양성 판정 시 해당 시·군에 통보(격리 및 이동제한, 방역조치) 양성축에서 생산된 원유 등 생산물의 이용금지 및 소독 폐기 양성소는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결핵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의 동거가축에 대하여 판정한 날부터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검진 후 농장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기록부 작성 부본발급 살처분 보상금의 평가 등의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당해 살처분 가축의 산지 거래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결핵병·브루셀라병 공통사항 양성 발생시, 도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통보) 감염소의 소유자등에게 감염소의 격리사육·이동제한 지시 및 역학조사 감염 의심 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살처분 또는 도태처분 건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감염소가 반복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임신한 암소·자연종부에 이용되는 소·암송아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처분 건의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소 전두수를 살처분 또는 도태처분 건의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간 : 판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검진 후 농장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기록부 작성 부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