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오염 방지ㆍ감소로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식용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근거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 실시요령 검사대상 : 국내 닭ㆍ오리ㆍ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알 검사항목 : 살모넬라균 3종(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 이물, 변질ㆍ부패 검사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채취장소 : 가금류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채취 시료채취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위하여 농장에서 직접 채취 다만,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1일 1농장 방문 등 방역조치 준수 검사방법 : 관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0개 시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전란을 혼합한 다음, 검사 실시 검사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살모넬라 검사법에 의함 판정기준 : 식용란 중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판정(권장)기준 : 구분, 세균수, 포장처리장별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이물질, 변질, 부패 이물질이 없으며 변질, 부패되지 않아야 함 살모넬라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 불검출 검사결과 조치사항 검사결과는 농장 및 시군에 통보하여 위생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이물, 변질ㆍ부패란 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관할 시군에 통보 살모넬라균(S. Enteritidis, S. Typhimurium, S. Thompson)이 검출된 경우 농가현황을 검역본부(동물검역과ㆍ조류질병과) 및 도(동물방역과)에 보고, 관할 시군에 통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오염원인 조사, 추가 검사(2주 간격 4회), 농장오염방지 개선방안 지도 검사결과 보고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조류질병과) 및 도(동물방역과)에 보고 - 보고서식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서식 참고자료 가축질병정보 자세히 보기 서식자료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