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낙농가 손실 최소화 원유의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근거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2016년 젖소 유방염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실시요령 대상농가 선정(10호, 750두) 관내 착유 농가수 및 체세포수 수준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유업체에 CMT 시약 및 시료병 제공 공영화검사 결과 체세포수 성적이 저조한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농가로 선정, 집유업체에서 착유우 CMT 검사 실시 농가에서 직접 검사 의뢰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 실시 세부실시요령 집유업체는 선정된 대상농가의(모든) 착유우에 대해 분방별 우유를 채취하여 임상증상 유무, 체세포 수 또는 CMT검사 하고 붙임 1호 서식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채취된 유즙으로부터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유업체 및 농가에 통보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료하도록 농가지도 실시(지도결과 보관) 농가에서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우리 소에서 검사결과 통보 및 농가지도 실시 결과조치 검사결과를 집유업체와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치료방향 제시 집유업체에서 원유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농가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