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축산물가공품(식육ㆍ유ㆍ알 가공품)에 대한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등을 실시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등 단계별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안전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19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수료 위탁검사(근거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조례)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검사항목 공통 :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가공품 : 이물, 포스파타제, 유지방, 유당, 무지고형분, 유고형분, 유산균, 타르색소, 보존료, 조단백, 수분 등 식육가공품 : 타르색소,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등 알가공품 : 살모넬라균, 수분 등 수거검사 제품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이화학검사, 미생물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제품회수,영업제한 등)를 함으로써 소비자에 안전축산물 공급 시ㆍ군에 계절적 성수품 등을 고려한 월별 수거량 배정 시ㆍ군은 배정된 검사대상 품목을 수거하여 우리소에 의뢰 * 의뢰된 시료를「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에 의하여 검사 위탁검사 검사장비 및 시설의 미비로 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는 가공업소에서 우리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는 검사※ 위탁검사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위탁검사계약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우리 소 방문 작성) 위탁검사계약서 1부. (소정양식 : 우리 소 방문 작성)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회사소개서 각 1부 및 인감도장 결과조치 검사결과 의뢰기관 및 행당업체에 통보 부적합 판정시 허가기관(도)에 보고 → 도에서 해당업체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