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 시설 및 도축공정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도체(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식용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검사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41조 도축검사수수료(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도축검사수수료 : 도축검사수수료 구분, 기준, 수수료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소, 말, 타조, 사슴, 당나귀 마리 2,000원 돼지, 양 마리 700원 닭, 메추리 마리 7원 오리, 칠면조, 거위, 꿩 등 가금류 마리 10원 ※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축종은 유사 축종에 준하여 징수하며 전라남도 수입증지로 납부 추진요령 축산물검사관은 작업 전에 시설 및 종사자의 위생상태를 점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의한 실물대조 및 개체별 생체검사 실시 자세ㆍ거동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시 체온등을 측정※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은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 후 재검사하여 도축허용 여부결정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은 도살ㆍ해체하고 내장, 실질장기, 지육 등을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해체검사) ※ 이상이 있는 부분은 검사기준에 의거 전부 혹은 부분 폐기 긴급도살과 일반질병의 치료에 의한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가축의 도체는 실험실검사(유해잔류물질검사) 후 합격여부 결정 결과조치 생체ㆍ해체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에 이상이 없는 도체의 지육에 품종별 합격표시(검인) 후 출고 ※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 : 청색 출고시에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기대효과 도축검사 전과정 위생검사 강화로 식육생산 단계 안전성 확보 도축환경 개선 및 육류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 도모 포유류(소·돼지·염소 등) 및 가금류(닭·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 공영화 전면 시행('16.1월)으로 도축검사의 객관성 및 식육의 안전성 확보 ☆ 도내 도축장 현황 - 도내 도축장 현황 : 21개소 (소·돼지 10, 염소 1, 닭·오리 10)